행자부,무호적자 3,030명 호적 신청
수정 1999-05-27 00:00
입력 1999-05-27 00:00
호적을 취득하게 되면 호적없이 생활해 온 무호적자들은 학교교육·의료보험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고,재산권 행사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 무호적자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무호적자 수는 1만명 미만으로 추정돼 97년 보건복지부가 집계했던 1만5,000여명에 비해 무호적자 수가 많이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행자부는 6월말까지 무호적자 호적 취득 활동을 계속 펼칠 방침이다.
호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무호적자는 거주지 시·구·읍·면·동에 신청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서류작성 대행 서비스 등을 받으며 호적을 가질 수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1999-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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