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 부의장에 朴喜權참사관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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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7 00:00
입력 1999-05-27 00:00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는 협약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로 해양법 질서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의다.
외교부는 박참사관의 부의장 선출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해양법 분야에 기여한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개인적으로 박참사관이 이 회의에서 활발히 활동한 결과로 앞으로 해양분야 국익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참사관은 지난 79년 외교부에 들어와 조약과장·국제법규과장을 역임했고98년 이후 주유엔대표부에 재직해 왔다.
오일만기자 oilman@
1999-05-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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