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담합 맥주3사 과징금
수정 1999-05-27 00:00
입력 1999-05-27 00:00
공정위는 26일 ㈜두산(옛 오비맥주)과 하이트맥주㈜,진로쿠어스맥주 등 3사가 98년 2월 병맥주와 캔맥주,생맥주 등 각 주종의 가격을 똑같이 올리는 부당공동행위를 해 총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밝혔다.
맥주3사가 가격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기는 처음이다.행정지도를 핑계삼아 가격을 담합해 온 주류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에 공정위가 철퇴를 가한것이다.과징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두산이 2억3,800만원,하이트가 6억7,800만원,진로쿠어스가 2억3,0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국세청이 맥주3사에 대해 평균 가격인상률이 한자릿수 이내가되도록 지도하긴 했으나 업체들이 종류별·규격별 인상률을 각각 8.5∼14.0%로 똑같이 한 것은 각 회사의 원가나 경쟁력을 무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상연기자
1999-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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