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農복합 시·군 내년부터 교부금 절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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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6 00:00
입력 1999-05-26 00:00
25일 경북 경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5년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 시·군 통합시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지 않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통합 이전처럼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분리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특례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통합산정 방식을 적용받게 돼 교부세 규모가 절반수준으로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해당 시들은 정부에 특례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기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이를 적용받고 있는 곳은 경산시를 비롯해 영천 영주 안동 포항 경주 문경 상주 김천 구미시 등 10곳이다.
경산시의 경우 분리산정 방식으로 지급받는 교부세액은 98년 271억4,400만원,99년 219억3,900만이었다.이는 전체 예산의 14∼15%를 차지하는 규모로내년부터 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경우 추진중인 각종 숙원사업과 지역개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산시 정성오(鄭成五)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교부세가 대폭 줄면 시정운영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며 “시·군 통합 당시의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려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기간을 정부가 연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1999-05-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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