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병역 10월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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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6 00:00
입력 1999-05-26 00:00
정부는 25일 공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와 이들의 18세 이상 직계 비속의병역이행 사항을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법률’을 공포했다.
‘병역실명제법’으로 불리는 이 법률은 병역신고 대상자들이 공포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을 거쳐 병무청에 신고, 한달간 조사과정을 거쳐 신고내용을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4일 입각한 각료를 포함한 6,000여명의 신고의무자 본인과 직계 비속 등 2만여명의 병역이행 여부가 오는 10월 말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병역신고 대상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장 및차장 등 국가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한 별정직 공무원 ▲특1,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등이다.
또 ▲소장 이상 장성 ▲교육공무원 중 대학총장,부총장,학장 및 전문대학장,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 이상 소방공무원 ▲1급에 상응하는 연구원·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등도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신고대상 병역사항은 본인 및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복무분야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이고,면제자는 ▲병역역종 ▲면제일자 ▲면제사유 등이다.다만 면제사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명은 직계비속의 요구에 의해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병역사항을 허위 신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병무청장은 신고받은 병역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뒤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해야 한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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