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채용시 연령·용모 제한 금지
기자
수정 1999-05-26 00:00
입력 1999-05-26 00:00
■ 고용 채용-모집·채용시 성별에 따라 고용기회를 주지 않거나 연령·용모 등의 제한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임금-동일 노동·가치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기본급·호봉산정·수당·승급 등에서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경우. 승진-특정 성에 대해 승진기회를 주지 않거나 객관적 기준없이 특정성에 승진대상자를 편중하는 행위. 배치-일정한 직무의 배치대상에서 특정성을 배제하거나 특정 성에 편중해 배치한때,혼인상태나 연령 등을 이유로특정 성을 직무배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 퇴직-혼인.임신,출산 등의 이유로 해고하거나 퇴직압력을 가하는 행위.동일 직장내에 배우자를 우선 정리해고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 교육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한 경우.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때.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기관의 생활지도·교육내용.
■ 재화·시설·용역의 제공 및 이용 근로자복지제도의 실시에 있어서 성별에 차이를 두는 경우. 금전대출,신용카드발급,보험가입,자동차할부판매등에서 성별에따라 차이를 두는 행위.
■ 법과 정책집행 공공사업 수혜자 선정기준을 정할때 성별에 차이를 두는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때 성별에 따라 차이를 두는 때.
■ 성희롱 육체적 행위-안마나 애무를 강요하거나 뒤에서 껴안기 등 신체접촉.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회식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외설적인 사진, 그림을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으로 이 부분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유형과같은 내용이다.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 사실을 여성특위에 신고하면 여성특위는남녀차별금지기준과 관련사실 및 기록 등을 조사,전체상황을 종합하여 심의,결정을 내리게 된다.만약 이때 성차별로 결정이 나면 여성특위는 가해자나해당기관에 시정권고를 할수 있다.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경우 여성특위는 언론에 공표하거나 고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강선임기자 sunnyk@
1999-05-26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