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 신규진출’청문회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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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5 00:00
입력 1999-05-25 00:00
앞으로 금융업에 진출하려면 장래의 사업성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등에대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기관설립심의위원회를 둘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일정 요건만 갖추면 금융기관 설립을 인·허가하는 ‘준칙주의’를 바탕으로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설립심의위원회를 둬 공청회나 워크숍을 통해 금융기관의 진입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경부는 ‘금융산업발전에 이바지하거나 과당경쟁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금융기업 진출여부를 자의적으로 판정,부실 금융기관을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세우려면 추정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장단기 운용자금 및 조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내도록 했다.지금은 납입자본금 규모만 받고 있다.



금감원은 미국의 통화감독청(OCC) 등 선진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업 진입 기준을 검토해 국내 환경에 맞는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백문일기자 mip@
1999-05-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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