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통폐합부처 인사 조기 매듭
수정 1999-05-24 00:00
입력 1999-05-24 00:00
또 인사 발령 전까지 신설·통폐합 조직의 업무를 기존 담당자가 계속 처리해 업무공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행자부가 시달한 인사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조기에 완료하되 각 부처의 개정 직제에 의한 보직인사 발령 전까지 긴급한현안 등은 기존 업무담당자가 계속 맡아 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신설되거나 통·폐합되는 실·국·과는 인사발령 전까지 그동안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통합되는 실·국·과의 경우 2명의 실·국·과장이 공동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초래되거나 다가올 인사를 앞두고 해당 공무원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가급적 빨리 인사를 마무리짓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
1999-05-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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