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t이하 화물차 내부순환로 통행 허용
수정 1999-05-24 00:00
입력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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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3일 “현재 사고위험성 때문에 3.5t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내부순환로의 통행차량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끝나는 10월부터는 40t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내부순환로는 총중량 40t 이상으로 설계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시는 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작업의 진행에 맞춰 빠르면 6월부터 우선 10t 미만 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내부순환로 가운데 지난 2월 개통한 성산∼정릉∼두모교 구간의교통량은 하루 평균 8만806대로 당초 예상치인 12만대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1999-05-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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