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녹용 면세통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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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4 00:00
입력 1999-05-24 00:00
다음달부터 해외 여행자들이 휴대하는 녹용의 일정량을 세금없이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3일 선물용 및 자가 소비용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녹용에 대해 입국장내 동물검역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1인당 150g까지 면세로 통관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녹용은 지금까지 국내 사슴사육 농가보호를 위해 1인당 500g까지 해외구입 가격의 50%를 관세로 매기는 선에서 과세통관이 허용됐다.

관세청은 또 정기여객선 등 항해기간 1개월 미만인 선박승무원에 대해 월 1회 1병의 술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기로 했다.항공기 승무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9-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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