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자동차 업체·고객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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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4 00:00
입력 1999-05-24 00:00
지난 21일 자동차 급발진사고 피해자들이 자동차회사를 상대로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주말에도 전국 곳곳에서 급발진 사고가 잇따랐다.사태가심각해지자 건설교통부가 전면 재조사를 선언했다.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서는 전자파 장해가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상태.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소보원의 급발진 사고 분석과 업계 대응,외국사례를 알아본다.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급발진 사고가 차량 결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부정한다.가속페달을 밟지 않았는데도 차가 마음대로 뛰쳐나가는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운전자의 부주의나 단순한 고장 때문이라는 것이다.

21일 소비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대우자동차는 “올초부터특별대책반까지 만들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정밀 조사했지만 차량 결함을발견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업체들은 연료를 조절하는 드로틀 밸브 등 주요 부품이 고장날 경우 급발진이 될 수 있지만 이 때는 금방 원인이 나오기 때문에 급발진으로 분류할 수없으며,전자파의 영향으로 부분적인 오작동이 일어나더라도 가속페달을 밟지 않는 한 자동차가 뛰쳐나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차가 급발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브레이크는 엔진의 힘을 능가하도록 제작돼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한다.
1999-05-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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