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방치된 공원부지 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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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점용허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3년안에 구체적인 공원조성사업 시행계획이 서 있지 않을 경우에는 축사와 창고 등 가건물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도로와 접해있는 대지 일부가 녹지로 지정돼 도로와 차단됐더라도 기존도로로 이어지는 사실상의 진입로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받고 이를 도로로인정받아 기존 대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녹지내 점용허가 조례지침’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시달,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대지 일부에 대한 녹지지정으로 대지와 도로가 차단되면 건축법상 건물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를 도로로 간주,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5-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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