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미관지역 각종 제한 내년 5월초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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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도시 미관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색상,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미관지역의 행위제한 조치가 1년간 더 연장된다.

건설교통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도시 미관지역의 각종 행위제한 조치를 당초 이달 중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도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이를 2000년 5월9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건교부는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조치가 완전히 풀릴 경우에 대비,도시계획법 개정이나 도시설계구역 지정 등 다른 보완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여유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최근 미관지구 행위제한 연장 방침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5-2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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