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철거 막던 주민들…작업인부에 사제 총 쏴
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지난 12일 오전 6시5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권선택지개발4지구 철거감시용 망루에서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 중 일부가 사제 총기류로철근총알 3발을 발사,작업중이던 박모씨(53)가 오른쪽 다리에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조사 결과 철거민들이 외부에서 들여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 총기류는길이 50∼60㎝,구경 5∼10㎝의 동파이프 한쪽을 용접해 막은 후 폭죽에 사용하는 화약 등을 넣어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강제철거를 막기위해 지금까지 모두 20여정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1일 철거반대 대책위원회 전태희(田台姬·32)전위원장과 장선주(張善住·31)조직부장을 총포도검 화약류단속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발포한 사람과 총포 입수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
수원 김병철기자
1999-05-2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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