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煎회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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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金潤基부장판사)는 21일 사천시장 보궐선거당시 모 정당에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만규(鄭萬奎·57·사천시장)피고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기부제한)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결심공판에서는 징역 10월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했을때 관내 노인회 등에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도 같은해 11월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면서 정당에 돈을 제공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없어 실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1999-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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