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煎회장 집행유예 선고
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피고인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 출마했을때 관내 노인회 등에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도 같은해 11월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면서 정당에 돈을 제공하는 등 개전의 의지가 없어 실형을선고한다”고 밝혔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1999-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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