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洪信의원 기소 위법 당총재직인 법적효력 없다”
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김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정인봉(鄭寅鳳)변호사는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모욕죄는 현행법상 친고죄(親告罪)여서 피해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 개인의 고소가 없으면처벌할 수 없는데도 검찰이 국민회의측의 고발만으로 기소한 것은 위법”이라면서 “국민회의가 제출한 고발장에 당 총재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하지만이것은 김대통령 개인의 도장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이어서 다시 고소를 할 수도 없는 만큼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회의는 김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26일 한나라당 정당연설회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공업용 미싱으로 박아야 한다”는 말로 김대통령을 비방했다며 국민회의 민원처리실장의 위임장을 첨부해 당 총재 직인이 찍힌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었다.
강충식기자
1999-05-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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