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공개制 효과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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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0 00:00
입력 1999-05-20 00:00
지난해 1월 정보공개법이 시행,정보공개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담당공무원의 무지와 법의 모호성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또자료를 열람하기 위한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19일 발족 1주년을 기념,‘정보공개창구운동 백서’를 발간하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보공개와 참여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근(姜京根) 숭실대 교수(법학)는 ‘현행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는 민원인의 권익 실현을 위한 문서열람제도와는 성격이 다른데도 자치단체와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들이 이를 구분치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민주주의 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으로 공문서 공개는 물론,공인의 자산 공개,회의공개제도까지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또 “그동안 공개정보의 청구목적별 현황을 보면 개인목적을 위한 청구가 82%,사업운영 9.4%,학술연구 5.5% 등이며 정작 행정감시를 위한 청구는 2.9%에 그친다”고 덧붙였다.

하승수(河昇洙)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운동 1년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관공서에 가보면 주요문서목록이 무엇인지 이를 시민에게 열람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공무원이 많다”고 지적했다.또 “공개대상과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된 경우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돼 있음에도 불구,전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서울시장의 판공비 공개거부를 이 사례로 꼽았다.

이와함께 현행 정보공개법이 비공개사유를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하고있어,공공기관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으며 자료의 복사와 달리 비용이 전혀들지 않는 열람에서도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들었다.

한편 정보공개백서에는 1년간의 정보청구사례를 공개·비공개로 나누어 분석,일반인에게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놓고 있다.

서정아기자 seoa@
1999-05-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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