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형질변경 위반 방치…울산남구 공무원 8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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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0 00:00
입력 1999-05-20 00:00
울산 남구(구청장 李埰益)가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공원묘지 내의 분묘설치를 방치하고 자연녹지지역 안 토지형질변경을 기준보다 넘게 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관련공무원 8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울산시는 19일 울산지역 민생관련 인·허가 및 규제단속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최근 감사에서 남구 옥동 울산공원묘원안 미준공지역에 대한 분묘설치 방치와 남구 삼산동 삼성자동차학원 부지안 자연녹지 토지형질변경 초과허가등 2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울산 강원식기자 kws@
1999-05-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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