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지사 집 증거보전신청 기각
수정 1999-05-20 00:00
입력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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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 김강룡이 유지사의 서울사택인 목동 효원빌라트 601호에서 미화 12만달러를 절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공소제기된 부분이 아니며 피고인은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증거를보전하기 위해서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자백을 증명하기 위한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성수기자 sskim@
1999-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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