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선탠차량 범죄이용 우려·사고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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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0 00:00
입력 1999-05-20 00:00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차창에 색을 넣은 차량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자동차 정기검사항목중 자동차 선탠 금지조항이없어졌지만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선탠차량은 계속 단속하고 있다.

지나친 선탠차량은 경찰관이나 일반인이 실내를 확인하려고 해도 안에서 창문을 내리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 납치사건 등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화재나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외부에서 구조하기가 힘들다.화재가났을 때 차량 문이 안에서 잠기는 경우가 많아 차 유리를 밖에서 깨야 하는데 선탠차량의 유리는 잘 깨지지 않아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많다.



또 차가 강이나 바다에 추락하면 특수한 도구 없이는 아무리 발로 차도 깨지지 않아 구조에 치명적인 장애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이런 점들을 유의해 자제했으면 한다.

김영목[경기 성남 남부경찰서 경장]
1999-05-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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