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룸살롱 팁에도 특소세
수정 1999-05-20 00:00
입력 1999-05-20 00:00
국세청은 19일 일선 세무서에 내려보낸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에서 유흥업소의 특소세 과표에 봉사료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예를 들어 특소세 부과 대상 유흥업소 주인이 손님으로부터 100만원어치의음식요금과 여자 종업원 봉사료 20만원을 받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등에 봉사료로 구분,기재돼 있더라도 봉사료를 음식요금에 포함시켜 과표로잡겠다는 것이다.이 경우 120만원에 대해 특소세율 20%가 적용돼 24만원의특소세가 부과되며 특소세액 24만원의 30%인 7만2,000원을 다시 교육세로 부과한다.
국세청은 그러나 고객이 직접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주었을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개별적인 봉사료 수수에 대해서는 적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봉사료 과표산입은 유흥업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있는 외형 누락을 막아 과표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9-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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