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도 75%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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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9 00:00
입력 1999-05-19 00:00
직장에서 희망퇴직자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해고된 근로자들도 사업주와노동부의 확인을 받으면 퇴직위로금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 혜택을 받게 된다.이 조치는 작년 1월 이후 희망퇴직한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19일부터시행된다.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강제해고된 근로자가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50%에서 75%로 높였다.그러나 희망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상실확인서에 ‘사업주 권고’로 쓰여지기 때문에 정리해고자로 분류되지 않아 높아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면서 그동안 민원이 많았다.

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세제총괄심의관은 “근로기준법 31조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할 경우 사업주나 노동부등의 확인으로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동안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지만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직장을 떠난 수많은 퇴직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지못해 민원을 야기했었다.
1999-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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