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위로금도 75% 세액공제 혜택
수정 1999-05-19 00:00
입력 1999-05-19 00:00
재정경제부 이용섭(李庸燮)세제총괄심의관은 “근로기준법 31조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할 경우 사업주나 노동부등의 확인으로 7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그동안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정리해고를 당했지만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직장을 떠난 수많은 퇴직자들이 세금혜택을 받지못해 민원을 야기했었다.
1999-05-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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