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금 타주겠다”경찰서간부 금품수수
수정 1999-05-18 00:00
입력 1999-05-18 00:00
검찰은 또 조씨와 짜고 보험금을 타도록 해준 D보험 여의도지점 보상과 대리 안창노(安創魯·3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1월10일 관악소방서 진압계 노모(35)씨가 화재진압 중 소방서소속 포크레인에 오른쪽 발가락 5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자 D보험사로부터보험금 9,000만원을 받아주는 대가로 노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받고 있다.안씨는 조씨에게 지점장 특인으로 9,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2,0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사고 포클레인은 자동차보험에 대인·대물만 가입돼 노씨는 보험금을 한푼도 받을 수 없었으나 안씨가 집단보험의 예외 규정을 인정하는 지점장 특인을 이용,9,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1999-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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