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내 PC방 금지
수정 1999-05-18 00:00
입력 1999-05-18 00:00
교육부는 17일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학교로부터 200m 내에는 PC인터넷방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이를 어기면 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교주변이라도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C방을 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학교보건법에 노래방과 컴퓨터게임방,만화방 등은학교환경위생 정화대상으로 포함돼 있으나 PC인터넷방은 제외돼 있어 이를포함시켰다”면서 “시행령 마련 전에 문을 연 업소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내에 자진 철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5-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