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200m내 PC방 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5-18 00:00
입력 1999-05-18 00:00
앞으로 학교주변의 PC방 설치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17일 학교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학교로부터 200m 내에는 PC인터넷방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이를 어기면 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학교주변이라도 학생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PC방을 낼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학교보건법에 노래방과 컴퓨터게임방,만화방 등은학교환경위생 정화대상으로 포함돼 있으나 PC인터넷방은 제외돼 있어 이를포함시켰다”면서 “시행령 마련 전에 문을 연 업소에 대해서는 5년간의 유예기간내에 자진 철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5-1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