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 대출 상환 액세금공제 연말까지 연장
수정 1999-05-18 00:00
입력 1999-05-18 00:00
재정경제부는 17일 이같은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98년5월∼99년말 사이에 25.7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에 적용된다.해당자는 매년 분할해 갚아나가는 원리금의 40%를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1999-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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