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음주운전규정’ 졸속立法
수정 1999-05-17 00:00
입력 1999-05-17 00:00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0.1%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면허를 정지하고,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규정은 ‘임의규정’이기때문에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개정돼 오는 9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규정은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당연규정’이다.
개정작업 당시 입법관계자는 “늘어나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규정으로 바꿀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으나 시민단체와 행정법원 판사들이 반발,이미 부작용이 예고됐었다.
서울행정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규정을 당연규정으로 바꾼 것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법원이 관용을 베풀 여지마저 배제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같은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입법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거쳐 당연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꿔 오는 7·8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1999-05-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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