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 우토로교포 인권투쟁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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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7 00:00
입력 1999-05-17 00:00
일본 오사카부근의 교토시 교외,우토로에는 70세대 약 280명의 재일 한국인이 일제시대부터 살고 있다.일본정부는 패망 직전 교토부 근처에 비행장 건설계획을 세웠다.교토시내에 중요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 공습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들은 일본인·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허허벌판에 임시숙소를 짓고 비행장을 건설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났다.그후 일본인에겐 임금을지급했으나 한국인에게는 한 푼도 주지않아 갈 곳이 없는 그들은 그곳에 머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한 회사가 우토로주민에겐 소유권이 없다고 하면서 법원에 제소해 우리 동포들이 강제 축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우토로 주변에 살고있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해 법적으로 대항하는 한편 일본 언론에 그 부당성을 호소해 연재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그 모임의 일본인 대표와 주민들이 방한해 국회를 방문,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청원했다.한국의 인권단체도 이 문제에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이 사건은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에서 패소,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 준비중에 있다.법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이사건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에서 발생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와 변호사,일반 시민들이 나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스위스 제네바의 한 국제변호사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 국제문제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편적인 양심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일본인과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으면 한다.

김혜미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대한적십자사 외국어봉사위원]
1999-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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