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 우토로교포 인권투쟁에 관심을
수정 1999-05-17 00:00
입력 1999-05-17 00:00
그들은 일본인·한국인들을 강제로 동원해 허허벌판에 임시숙소를 짓고 비행장을 건설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전쟁이 끝났다.그후 일본인에겐 임금을지급했으나 한국인에게는 한 푼도 주지않아 갈 곳이 없는 그들은 그곳에 머물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일본의 한 회사가 우토로주민에겐 소유권이 없다고 하면서 법원에 제소해 우리 동포들이 강제 축출될 위기에 처해 있다.이에 우토로 주변에 살고있는 양심적인 일본인들이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를 결성해 법적으로 대항하는 한편 일본 언론에 그 부당성을 호소해 연재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그 모임의 일본인 대표와 주민들이 방한해 국회를 방문,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해 줄 것을 청원했다.한국의 인권단체도 이 문제에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이 사건은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에서 패소,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 준비중에 있다.법적으로는 불리하지만 이사건은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에서 발생한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와 변호사,일반 시민들이 나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스위스 제네바의 한 국제변호사가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해 국제문제화하고 있는 추세다.
보편적인 양심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일본인과 외국인들의 모습을 보면서국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격려가 있었으면 한다.
김혜미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대한적십자사 외국어봉사위원]
1999-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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