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보안법위반 혐의 김영훈중사 執猶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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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5 00:00
입력 1999-05-15 00:00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4일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의 전 부소대장 김영훈중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중사가 북한군 적공조 요원과 10여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물품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의 회합 및 금품수수죄,명령위반죄 등을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김중사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등의 정상을 참작,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05-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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