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조작식품 표시 의무화/여야의원, 법개정 추진
수정 1999-05-14 00:00
입력 1999-05-14 00:00
김의원은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안전성 논란으로 유럽연합(EU)은 유전자조작식품을 EU내에서 판매할 경우,유전자 재조합 유기체로 구성됐거나 이를함유하는 곡물종자,식품 등 모든 제품에 대한 표시를 시장 출하의 전제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승호기자 chu@
1999-05-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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