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원 당사(黨舍)상주 선거 감시
수정 1999-05-14 00:00
입력 1999-05-14 00:00
중앙선관위는 13일 이규건(李圭健)정당국장 등 간부들을 국민회의와 자민련,한나라당에 보내 이날부터 재선거일인 내달 3일까지 각 당에 과장급을 단장으로 한 3명씩의 직원들을 상주시키겠다는 뜻을 전하고 협조를 당부했다.여야 모두 선관위직원의 상주요청을 허락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이날 ‘선거 리콜제’의 도입을 한나라당에 제의했다.선거 리콜제는 중앙선관위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명선거 감시단’이 부정선거 판정을 내릴 경우 당선자가 법원판결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회등원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강동형 추승호기자 yunbin@
1999-05-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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