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위 ‘반국가죄’무죄-부산고법 이적단체죄 적용
수정 1999-05-13 00:00
입력 1999-05-1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화녹음이나 대화 녹음테이프,비디오 테이프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록 동창회가 반국가단체로 볼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구성에 해당된다”며 이적단체 부문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1999-05-1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