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이상 연대보증 금지…중산층 보증피해 예방
수정 1999-05-13 00:00
입력 1999-05-13 00:00
강 수석은 이날 오전 롯데호텔에서 ‘시장경제의 기반안정을 위한 중산층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세계인재개발원 초청강연에서 “현재 연대보증 금지를 위한 세부사항을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마련중”이라고 전했다.
강 수석은 이어 종업원지주제 활성화대책에 대해 “의무보유기간을 현행 7년에서 3년 정도로 대폭 단축하고,의결권도 조합장에 대한 위임을 통하지 않고 조합원 각자가 직접 행사토록 상반기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위기로 전가구에서 차지하는 중산층 가구수의 비중이 지난 97년 68.5%에서 지난해 65.7%로 2.8%포인트 감소했으며,같은기간 중산층의 월평균 소득도 193만4,000원에서 173만원으로 10% 정도 감소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산층 소득의 90%를 근로소득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 확대가 중산층 육성의 핵심과제”라고 규정하고 “문화·관광·영상·정보통신 등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훈련과정을 개발·확충하고 취업률 등 훈련 성과에따라 훈련비를 차등 지급하거나 쿠퐁식 훈련제도인 바우처제도의 대상 업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9-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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