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율연수제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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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2 00:00
입력 1999-05-12 00:00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사기진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연구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것으로 한정했던연수휴직제를 근무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에게 1년간의 휴식년을 보장하는 ‘자율연수’로 확대하고,자율연수 휴직 중에는 본봉의 50% 수준을 지급토록했다.
또 담임교사에게 매월 3만원씩 지급되는 담임수당을 대폭 상향조정해 5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수업부담 경감을 위해 2000년부터 5년간 초·중등 각 1,000명씩 매년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도 격년제로 전환키로 했다.
총리지침으로 돼 있는 ‘교원예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교원 외부행사 동원 억제 ▲각종 행사·회의때 예우 ▲교권침해 사례와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의 조사·처리 신중 등 교원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추도록 했다.
특히 부당한 교권침해 및 명예실추,교원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지원을위해 2∼3개 지역교육청 단위로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교원자문 변호인단’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결여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金玟河)는 “교원의 안정성을 해치는 성과급제와 교원평가제 등에 대해 언급이 없고 교원자격체제 개편과 우수교원확보법제정 등 필수적인 제도보완책도 빠져 있다”면서 “교원을 학교개혁의 주체로 세울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李富榮)도 “교사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관료적인 행정구조에 대한 개선책이 빠져 있고 후생 및 복지 증진책도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면서 “250%나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원상회복시키고,정년단축에 따른 호봉체계를 개선하라”고요구했다.
1999-05-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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