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업무처리 규제 여전 /경기도, 민원 부당지연등 67건
수정 1999-05-12 00:00
입력 1999-05-12 00:00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4월 시흥시와 용인시,여주군 등 3개 시·군의 민원업무 처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지연처리 19건 ▲부당한 불허처분 및 취하 15건 ▲부당한 보완요구 및 반려처분 13건 등 모두 67건의 부당처리 사례가 적발됐다.
시흥시의 경우 97년 9월 시흥시 계수동에 축사를 짓겠다는 한모씨의 건축허가 신청에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관계법규에 저촉된다며 1차 반려했다가 한씨가 항의하자 5개월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군은 지난해 5월 K운수가 낸 흥천면 상백리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신청과 관련,용도가 물류보관창고로 돼있는 건축물에 사무실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처럼 일선 자치단체의 민원업무 처리 지연 및 부당처리가 계속되고있는 이유를 관계법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한데다 과거의 규제위주 사고방식이 여전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도는 이같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이들 시·군 관계공무원 48명을 징계(2명)또는 훈계(48명) 조치했다.
1999-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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