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내각제 헌법안 마련-독일식 순수내각제 골격
수정 1999-05-12 00:00
입력 1999-05-12 00:00
추진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난 2월 총재단회의에서 통과된 자체 헌법 요강을 토대로 이같은 내용의 내각제 헌법안에 대한 조문화작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헌법안은 전문과 총강,국민의 권리와 의무,국회,대통령,정부,법원,헌법재판소의 선거관리,지방자치,경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헌법안은 총리를 수상(首相)으로 바꾸고 국무회의는 ‘내각회의’로 이름을 바꿨으며 현행 헌법의 ‘대통령절’인 제4장 1절은 ‘수상절’로 대체하는등 수상의 지위를 격상시켰다.
부칙에는 개헌안 통과 후 구성된 국회가 첫 소집된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수상을 뽑도록 규정했으며,현 15대 국회는 임기 말까지 존속토록 했다.
부칙은 또 대통령은 개정 헌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직무를수행토록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1999-05-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