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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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2 00:00
입력 1999-05-12 00:00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등 8개 공기업이 그 자(子)회사와 총 3,933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순수 지원금액 254억원)를 한 혐의로 모두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김병배(金炳培)조사국장은 11일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공기업들이 자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주는 등 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며 “30대그룹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기업들의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기업별 과징금은 한전 28억원,한국통신 6억원,한국통신의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 1억원,가스공사 7억원,주택공사 5억원,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 2억원,도로공사와 토지공사·지역난방공사가 각 1억원 등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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