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길 열린다
수정 1999-05-12 00:00
입력 1999-05-12 00:00
국민회의의 고위 관계자는 11일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민주화운동 관련 유공자 명예회복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안’은 철회하거나 심의를 보류하는 대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했던 것처럼특별법 형식으로 일시 보상금을 주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정부와 국민회의가 당초의 입장을 바꾼 것은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와 자민련,한나라당이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방안에 반대하기 때문이다.국민회의 고위관계자는 “여권 내부,또 여야간 논란이 되는 부분을빨리 정리해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의 명예를 시급히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타협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지난 69년 8월 7일 3선개헌 발의일부터 지난해 2월 24일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자,상이자,그 후유증으로 질병을 앓거나사망한 자 및 유족’으로 잡았다.
곽태헌 추승호기자 tiger@
1999-0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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