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장관회의서 재파업 참가자 면직키로
수정 1999-05-11 00:00
입력 1999-05-11 00:00
정부는 불법파업 주동자를 반드시 검거하고 참가자 등도 회사 내규에 따라직권면직토록 하는 한편 파업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철저히 묻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秦炯九검사장)도 이날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14일부터 재파업에 돌입하면 1차 파업 때보다 사법처리 기준을 낮춰 구속수사 대상을 대폭확대키로 했다.검찰은 1차 파업 단순 가담자라도 다시 파업에 참여하면 구속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명승기자 mskim@
1999-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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