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미납사태…첫 보험료 어제 마감
수정 1999-05-11 00:00
입력 1999-05-11 00:00
보건복지부는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는 국민연금법에따라 보험료의 5%에 달하는 연체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보험료 납부 마감 다음날부터 3개월까지는 5%의 연체료가,그 다음 3개월까지는 10%의 연체료가 부과되며,납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15%의 연체료를 물게 된다.이날이 마감일인데도 납부율이 낮은 것은 도시자영자들이 10일이 마감일인 줄 몰랐거나 보험료 납부에 거부감을 갖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자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종태 이지운기
1999-05-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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