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변호인없이 진행한 중형재판‘무효’
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돼있다”면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된 증인신문은 무효”라고 밝혔다.
허피고인은 지난해 4월 보험설계사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부산고법은 허피고인이 선임한 사선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공판을 그대로 진행한 뒤 선고했었다.
1999-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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