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公“재파업 참가자 우선 직권면직”
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공사 관계자는 9일 “지난달 파업으로 7일 이상 무단 결근한 노조원 4,059명에 대한 직권면직 심사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되 재파업 참가자는 가중처벌을 적용,우선 면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8일 직권면직심사위원회를 열어 파업 적극가담자 22명을 추가면직조치해 파업관련 해고자는 모두 91명으로 늘어났다.
공사는 고소 고발된 직원 217명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중징계조치할 방침이어서 파업과 관련,중징계될 노조원은 5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1999-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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