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과외 부가세 대상”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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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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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高鉉哲 부장판사)는 9일 PC통신 과외를 하다 3,000여만원의 부가세가 부과된 조모씨가 S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통신을 이용해 답안을 전송하고 질의·답변을 한데다 인·허가도 받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9-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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