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 과외 부가세 대상”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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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C통신을 이용해 답안을 전송하고 질의·답변을 한데다 인·허가도 받지 않은 만큼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9-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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