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직장 ‘집단따돌림’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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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직장 내 ‘집단따돌림’도 심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노동부는 9일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왕따)이 산업현장 및 노사분규 현장에까지 나타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동부가 파악한 직장 내 집단따돌림 유형은 ▲특정인의 의견을 묵살하거나 무능력자,바보로 취급하는 행위 ▲특정인을 업무부담이 무겁거나 별로 없는 부서로 배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감원대상에 포함됐다거나 스스로 그만 둘 것이라는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 ▲특정인에 해당되는 요건을 만들어 놓고 감원대상 명단을 써내도록강요하는 행위 ▲부당해고로 판명돼 복직을 시키고도 일을 안 주는 행위 등은 감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집단따돌림을 악용하는 사례이다.
1999-05-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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