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 6개월∼1년 연장
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추가 연장 기간은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또는 1년이 검토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물류),방송업의 일부,정보처리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전기통신업,가스제조업,무역업 등에 적용되고 있다.
이상일기자 bruce@
1999-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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