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미취급업소 강제 가맹/국세청 연내 8만5천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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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국세청은 신용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소매,음식·숙박 등 일정규모 이상의업소에 대해 다음달 초 강제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지정을 통보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가 시작된 지난4월이후 지금까지 자발적인 신규가맹업소는 상반기 가입대상업소 3만5,000곳중 20%인 7,000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정지도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가맹업소가 크게 늘진 않았다”면서 “그러나 세무서장 명의의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신용카드사들이수수료를 내리고 있어 가맹업소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소비자의 편의와 과표현실화 및 근거과세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소매(약국 금은방 이삿짐센터 카센터 장의사),음식·숙박 등 현금업소와 병·의원,학원,예식장,주유소,대형 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을 적극 권장,상반기 3만5,000곳,하반기 5만곳 등 모두 8만5,000곳의 가맹을 추진중이다.

지난 3월 현재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95개 업종의 사업자 144만2,000명 가운데 신용카드 가맹업소는 28.3%인 40만8,000명에 불과했다.업종별로는 소매업이 28.9%,음식·숙박업이 37.6%,서비스업이 13.5%이다.특히 전국 3만3,311개 병·의원은 27.1%로 저조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5-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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