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교통세 40원 내려
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국무회의는 또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공연예술의 공연신고 의무제를 폐지하고 500석 미만 공연장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연법시행령도 개정했다.국무회의는 이밖에 대학교원 및 박사학위 소지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교육부의 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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