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공무원 육아시간휴가제
수정 1999-05-04 00:00
입력 1999-05-04 00:00
이에 따라 만 1살이 되지 않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여성공무원은 매일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1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곧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달에 하루씩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5-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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