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임용 요건 강화…일반직 공무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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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4 00:00
입력 1999-05-04 00:00
정부가 의사가 아닌 보건직 등 일반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대폭강화할 방침을 세우자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련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건소장 임용 요건중 해당 보건소 근무경력을 ‘통산 5년이상’에서‘보건소장 임용 직전 연속 5년 이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지역보건법은보건소장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충원하기 어려울 경우 정해진 자격요건을 갖춘 보건직군 공무원을 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보건직 공무원 김모씨(51)는 “지금도 의사가 아닌 일반 공무원이 보건소장에 임용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사면허소지자들만을 보건소장에 임명하려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5-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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