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淸水 시흥시장 조사…부정선거자금 수수혐의
수정 1999-05-04 00:00
입력 1999-05-04 00:00
백시장은 지난해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시흥의 S토건대표 고모씨로부터 6,000만원,같은해 4월 수원의 S건설대표 최모씨로부터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의 선거자금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받은 혐의다.
백시장은 “지난해 3월 1,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에 따라 처리했다”며“6월 초 3,000만원을 받았으나 선거가 임박해 회계처리를 못하고 사후에 회계담당자에게 처리토록 지시했으나 미처 못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다”고 말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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