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 법의날 맞아 ‘해치 像’ 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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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3 00:00
입력 1999-05-03 00:00
‘불의를 보면 들이받는 심판의 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안다는 상상의 동물 ‘해치(해치)’가 제36회법의날인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현관에 수호상으로 들어섰다.

높이 50㎝,무게 60㎏으로 청동으로 만들어졌다.



해치는 ‘신양(神羊)’이라는 별칭처럼 산양 형상이며 그릇된 것을 보면 이마에 우뚝 솟은 뿔로 곧장 받아버리는 신통력을 지녔다고 전해져 내려오고있다. 해치상이 검찰의 상징으로 자리잡을 지 주목된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5-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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